현금·물품 총 81억원 압류 징수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세청 특수 조직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이 4개월간 고액 체납자들을 집중 추적해 수색한 결과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해 징수했다.
국세청은 26일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운영 성과를 밝혔다.
2025년 11월 출범한 특별기동반은 그동안 124명을 대상으로 집중 수색을 벌여 현금 13억원과 금두꺼비 등 현물 68억원어치 등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일부 체납자들은 단속원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채 버티는 등 수색을 방해했으나, 추적끝에 체납액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기동반이 경찰 협조를 받아 전 배우자의 주거지 문을 개방하자 가족들이 몸으로 출입을 막아서며 수색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딸이 출근을 이유로 가방을 메고 나가려 했고, 기동반 직원이 내용물 확인을 요구하자 강하게 저항했다. 실랑이 끝에 딸이 가방을 바닥에 던진 채 현장을 벗어났고, 가방 안에서는 5만원권 현금다발 총 1억원이 발견됐다. 압류를 피하기 위해 현금을 빼돌리던 것이다.
이후 기동반은 집 안에서 6000만원을 더 찾아내 총 1억6000만원을 압류했다.
또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한 B씨는 화장실 세면대 아래 수납장에 현금다발이 가득 담긴 김치통을 숨겨두다 적발됐다.
이에 기동반은 현장에서 현금 2억원 압류했고, 이후 B씨가 나머지 체납액까지 납부해 징수액이 5억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이 저장된 USB를 은닉하거나, 자택에 현금·명품·순금 등을 감춰둔 사례들이 적발됐다.
국세청 박해영 징세법무국장은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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