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점검 대상은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마트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100여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 행위 포함)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영업신고증 및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여부이다.
또한 지도점검과 더불어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수입제품 포함)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선 신속히 회수ㆍ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도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년도에는 총 361곳 점검 결과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1곳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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