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업 준수 상황과 발생하기 쉬운 위반 사항을 안내해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의약품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외 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제도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에 대해 24시간 연중무휴 영업, 12세 미만에게 판매금지, 동일 품목 1회 1개 판매 등 약사법으로 규정돼 있는 판매 준수사항과 위반 시 처분 및 위반사례를 안내했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를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코로나19 자가키트 등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시 준수사항과 서류 기록관리, 종사자 교육 및 의료기기 보관 장소 등 현장 위주의 내용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구미시 동지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423곳, 의료기기판매업소는 796곳으로 편의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6%, 42%이다.
이에 시는 간담회와 함께 지난 25일부터 오는 11월10일까지 편의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행정지도 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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