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하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기획 및 설계 ▲공사계약 ▲공시실시 ▲하자보수 등 4단계로 나눠 초기단계부터 추진상황을 단계별로 점검해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공사실시 단계에서 점검절차를 더욱 강화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건축 시 30%, 60%, 95%의 공정률을 달성할 때마다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를 주관하는 건축과는 해당 공정률 도달 시 감사담당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건축과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건축, 건축시공기술사, 감리, 방수전문가 등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시공 상태 ▲자재관리 상태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민원관리 상태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점검 결과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선 조치 후 감사담당관으로 보고한다.
또한 공공건축물 사용부서는 예비준공검사 시 현장점검에 참여해야 한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축과와 감사담당관에 통보해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이순희 구청장은 “하자없는 우수하고 튼실한 공사로 구민들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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