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장애수당 110명 미지급 관리 소홀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11 09: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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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110명, 미지급 2천715만원

[성주=박병상 기자] 경북 성주군은 23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난 2월 12일 공개된 감사 결과에서 2015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장애수당 미지급이 무려 110명에 2천715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복지사각 지대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 장애수당 미지급 대상이 확인된 성주군은 전체 지급대상자수의 20%가 장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24년 2월 기준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가 2703명으로 지급대상자 전체 수는 395명에 달한다.

 

장애복지법에 제49조 및 장애인연급상법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바용을 보전하도록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장애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군은 110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장애인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하였고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이에 군은 미지급금 장애수당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장애수당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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