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사전에 추출한 데이터를 토대로 사전분석, 단속반 편성,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현장계도, 과태료 부과, 경찰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용배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올바른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보다 철저하게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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