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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청 전경 |
신청 자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다. 단, 2022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당은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 30만원 혹은 선불카드 30만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합천군은 6월 중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수당을 집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수당은 7월 15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10월까지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교육 이수 및 마을 공동체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수된다.
김배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어업인수당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민들은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수당을 신청하시고, 의무이행사항을 필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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