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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되었으며, 합천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0.28% 소폭 상승하였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합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박필숙 재무과장은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군민들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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