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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1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검진비 22만 원의 90%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진주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51세부터 70세까지(1955년 1월 1일생 ~ 1974년 12월 31일생)의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며, 짝수년도 출생자는 내년에 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진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검사이며 검진뿐만 아니라 전문의 상담과 예방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확정된 대상자는 관내 지정 병원에서 사전 예약 후 검진을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농작업을 통해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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