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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안전한 식품 제공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27일부터 ‘2026년도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관내 음식점 15곳을 선정해 노후한 주방의 비위생적인 벽면과 타일, 후드 시설(환풍기 포함) 및 주방기기 등의 청소와 도색, 유지와 관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시설 환경 개선비의 70%(자부담금 30%)이며, 최대 14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는 장기간 영업으로 위생 상태가 열악한 업소에 청소비를 지원해 주방 환경을 개선하고,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함이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 관내의 음식점(일반, 휴게, 제과점) 중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이면서 영업 기간이 2년이 지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27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동일·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음식점 ▲휴·폐업 중이거나 체납이 있는 음식점 ▲위반건축물이 있는 음식점 등은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영세 음식점에 청소비를 지원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음식점의 위생과 환경 개선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제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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