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불법음란물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3-18 00:00: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남 해남경찰서 경무과 임채원

작년 10월,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이 인터넷과 언론을 뜨겁게 달궜다. 양 회장의 각종 불법행위와 엽기적인 행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수면 위로 드러났고, 해를 넘긴 이달 3월까지도 여러 사람 입에 회자되고 있다.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빨강이나 초록 같은 눈에 띄는 색으로 염색을 강요하거나 일본도와 활로도 닭을 잡게 강요하는 그의 변태적인 행각은 여러 사람들을 눈살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양 회장에게 가장 크게 분노한 이유는 그의 악질적인 돈벌이 수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웹하드 업계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치를 부렸는데, 이런 그의 수익 중 한 몫을 한 것이‘성범죄 동영상 유통’이었다.

헤어진 연인의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영상을 악의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을‘리벤즈 포르노’라 하는데, 양 회장은 이런 불법음란물 유통에 앞장 선 것이다.

양 회장은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는 자신이 찍힌 불법음란물의 삭제를‘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한다. 그런데 그‘디지털 장의사’를 양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다. 불법음란물을 유통하여 돈을 벌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뜯어내는 악질적인 돈벌이를 벌여 수백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이다. 양 회장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닌‘웹하드 카르텔’의 정체가 바로 그것이다.

인터넷 상에 불법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불법음란물을 대수롭지 않은 재밋거리로 여기고 있다.

집마다 PC가 있고 사람마다 핸드폰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는 요즘, 한 번 유통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쉽게 삭제할 수 없다. 한 번 잘못 유통된 불법음란물은 피해자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어 억장이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자.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불법음란물, 절대로 인터넷 상에 올려서도 내려 받아서도 안 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