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전국에 200만가구의 친환경주택(그린홈)이 건설된다.
다음달부터는 대형건축물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제한되고 내년부터 신축되는 아파트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진전략에서 국토부는 신축과 유지관리, 개보수 및 리모델링 등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쳐 녹색건축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축단계에서 건축허가 조건으로 에너지 절약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주택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들은 에너지 사용량을 2009년 대비 30% 가량 감축토록 설계돼야 하며 감축량 수준은 2017년 60%, 2025년 100%로 높아진다.
또 면적이 500㎡이상 되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은 내년부터 건축허가 신청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해 다음달부터 전체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실시하고 2020년에는 적용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녹색인증제를 확대하고 에너지 평가사 및 에너지 소비증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녹색인증제는 친환경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뜻하는 것으로 현재는 신축건물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 기존 건축물까지 적용대상을 늘린다. 인증을 받은 건물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민간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물도 2013년에는 일정규모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2015년에는 기존 소형주택까지 확대되고 2020년에는 모든 건물에 인증이 의무화된다.
또 내년부터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진단하고 에너지효율등급을 평가하는 ‘에너지평가사’ 제도가 도입된다.
주택 개보수와 리모델링을 통해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전략에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15년 이상된 공공임대 28만가구를 2016년까지 그린홈으로 개보수키로 했다. 또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보수할 경우 가구당 1400만원 가량의 주택기금을 연 3% 금리로 대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2020년까지 노후건물의 약 30%(20만동)에 대해 저리융자로 ‘그린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추진전략과 함께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도 발표했다.
조성계획에 따르면 용인흥덕지구에 52가구 규모의 단독주택 실증단지를 만든다.
이 단지는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이용해 기존 주택대비 에너지는 70%, 난방비는 90% 이상 절감토록 설계되며 현재 참여업체를 공모중이다.
또 강남세곡지구 1개 블록에는 2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실증단지를 올해 중 착공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기존 공동주택에 비해 에너지를 60%이상 줄일 수 있게 지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선진국에 비해 미흡했던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 절약시책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으로 얻게 되는 성과는 녹색도시 모델로 개발해 해외시장 진출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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