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0년만에 은행법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관련 조항 개정에 나선다.
금융위는 4일 산업자본 관련 제도를 포함한 은행 소유규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 대주주가 은행 지분의 1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산업자본인 경우에는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4%까지만 허용했다.
금융위는 “론스타 건을 계기로 산업자본 판단을 비롯한 은행 소유규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소유규제 개선방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능한 상반기 중 학계, 법률, 금융 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올 하반기에는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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