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2일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간부회의에 참석해 “불공정거래행위의 발견부터 감독당국의 조치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돼 투자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등 선의의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거래 징후를 조속히 발견해 조사대상을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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