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 취약시설 153곳 방치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7-03 17: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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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개 건축물 보행자 데크 지지 보ㆍ기둥 철근 부식등 관리 소홀

[시민일보] 노후도가 심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시설물'과 재난위험도가 높은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총 153곳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노후시설물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중간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지난 5월27일부터 서울시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시설안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재난위험시설 안전대책 감사'에서 본격적인 장마철 시작 전 지자체의 긴급보강이 필요한 곳들을 우선적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점검대상은 노후도가 심해 안전등급이 'D' 또는 'E' 등급에 해당하는 저수지(60곳)·교량(32곳)·건축물(8곳) 등 노후시설물 100곳과 재해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자연재해위험지구('가' 등급) 179곳,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E' 등급) 25곳이다.


감사결과 점검대상인 100곳의 노후시설물 중 56곳에서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견됐다.


저수지의 경우 경기 시흥시 뒷방울저수지 등 44곳에서 제방누수나 사면유실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강원 영월군 주천교 등 7개 교량은 교각 패임 현상이나 상판 콘크리트의 탈락이 우려되는데도 해당 지자체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A상가 등 5개 건축물에서는 구청 소유의 보행자 데크(난간)가 무허가 점포나 주차장으로 불법전용되면서 데크를 지지하는 보와 기둥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철근이 부식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장 등에게 시설물 보강공사를 비롯해 저수지 운영수위 조절, 부실교량 차량통행 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점검대상인 204개 위험지구에서는 97곳에서 133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경북 김천시 모암지구 등 38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는 지자체가 토사유출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하수처리 연못(침사지), 가배수로 등을 만들지 않았다.


또 전북 남원시 화정지구 등 25개 급경사지는 낙석 위험과 옹벽 균열이 발생했는데도 해당 지자체는 낙석방지시설이나 위험표지판, 옹벽안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장맛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원 홍천군 광원지구 등 19곳의 하천 및 해안의 경우 토사나 골재의 방치, 제방 훼손 등이 발견됐지만 해당 지자체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밖에 경남 사천시 하탑물통골지구 등 6개 배수펌프장과 충북 청원군 장남지구 등 8개 지구의 재해경보시스템 등은 작동불량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시설물 설치나 보완이 필요한 재해위험지구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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