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진위 확인후 휴대폰 개통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4-14 17:56: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찰청, 16일부터 시행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운전면허증 진위(眞僞)를 확인해야만 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5548개 이통통신사 대리점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휴대전화 개통은 가입자가 제시한 운전면허증이 위·변조 됐거나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됐더라도 대리점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전 반드시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진위 여부는 대리점이 운전면허증 내역을 휴대전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에 입력하면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경찰청에 진위여부를 확인·요청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경찰청은 실시간 대조 후 명의 도용 여부를 회신해주며 이동통신사업자는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휴대전화 개통을 승인한다.

경찰은 하반기 중 운전면허증 사진까지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신원확인 강화는 명의 도용에 의한 대포폰 개통이 근절될 경우 관련 범죄도 줄어들 것이라는 경찰의 판단에서 추진된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명의 도용으로 인한 통신요금 피해 건수는 3341건이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9억7000만원 규모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