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두고 내린 내 휴대폰, 이렇게 찾으세요

이예진 / / 기사승인 : 2016-01-11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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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진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약 1200건의 휴대전화 분실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 됐다. 이 중 대부분이 택시와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에 두고 내려 발생했다고 한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100만원을 넘는 고가의 휴대폰 이용자수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중요한 개인 정보 역시 휴대폰에 저장해 놓는 경우가 많기에 휴대폰을 분실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무척 난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혹시 모를 습득자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해 핸드폰의 경우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여 발신정지를 해 놓도록 하고, 지갑의 경우 즉시 카드 회사에 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그 후 택시 요금 고객센터 1644-1188 혹은 080-214-2992로 연락하여 안내 순서를 따라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택시 기사의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알 수 있다.

단, 이 방법은 카드결제를 했을 때만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을 냈지만 차량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면, 120다산콜센터로 연락해 택시회사의 분실물센터와 연결할 수 있다.

또한 평소 택시를 타고 내릴 때 항상 결제 영수증을 받아 놓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영수증에는 차량번호는 물론이고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 전화번호 및 주소가 나와 있으며,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택시기사의 이름과 개인 전화번호가 찍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택시기사가 갖고 있다가 일명‘딸랑이’에게 판매한다는 뉴스보도가 있었다. 딸랑이란 휴대폰을 사들여 중국으로 되파는 범죄조직인데 이런 경로로 유통된 휴대폰은‘대포폰’으로 제작돼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폐해가 크다.

휴대폰을 분실한 주인으로서는 금전적인 손해도 있지만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처럼 내 휴대폰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클 것이다.

때문에 택시를 타고 내릴 때 항상 내 물건이 잘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들 들여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명심하자.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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