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습관을 갖자

이승호 / / 기사승인 : 2016-01-13 15: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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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호
인천 부평소방서 부개안전센터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는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급히 출동한다. 소방차가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5분 이내!

5분이란 시간은 평상시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화재를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척 길고 지루한 시간일 것이다.

소방관들은 5분 이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원거리를 제외하고는 대도시에서는 5분 이내에 출동이 불가능한 지역은 많지 않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많아서 지체되는 경우나 주택가 골목길에 양면주차로 인한 차량진입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소방호스를 여러 벌 전개해 화재현장까지 뛰어가는 과정에서는 간혹 5분이 초과될 수 있다.

화재현장 출동의 '5분'의 이유는 첫째 화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기흡입환자 등 환자를 구조해 응급처치를 하기까지의 시간이 5분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화재 발생 후 건물이나 가연물이 연소되는 도중 5분 이내에 소방관이 현장 도착해야만 효과적인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방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신속하게 출동하여 사람을 구조하고 병원에 이송 하는 것이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5분 이내에 출동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소방관들은 화재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고자 수시로 가상화재 불시출동훈련, 승·하차훈련,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 소방차 전용차로제 홍보 등 수많은 훈련과 활동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화재, 구조, 구급 등)현장에 출동하다보면 소방차 출동로가 원활하게 확보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도로가 협소해 피양할 곳이 없는 상황이나 앞차 뒤차가 꽉 막힌 출퇴근시간 도로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앞에 차량 한 두 대가 각각 차선을 막고 있는 경우, 교차로에서 차량통제봉을 흔들고 사이렌을 울리며 확성기로 피양방송을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꼭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피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방차가 출동 중에는 '우리집에 불이 나서 출동한다'는 생각으로 소방차가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보하여 21세기 모세의 기적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란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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