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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훈 |
신학기에는 학교폭력 피해의 취약 시기이다. 학생들이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꺼려하고, 또한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알리지 않고 스스로 참고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 학교폭력 피해의 11가지 증후가 있다. ▲비싼 옷이나, 운동화 등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다 ▲몸에서 다친 상처나 멍자국을 자주 발견하게 되고, 넘어졌거나 운동하다 다쳤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교과서나 공책, 일기장 등에 '죽어라', '죽고 싶다'와 같은 폭언이나 자포자기 표현이 쓰여 있다 ▲용돈이 모자란다고 하거나 말없이 집에서 돈을 가져간다 ▲풀이 죽고 입맛이 없다고 하면서 평소 좋아하던 음식에도 손대지 않는다 ▲두통, 복통 등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며 학교가기를 싫어한다 ▲자기방에 틀어박혀 친구에게 전화오는 것조차 싫어한다 ▲친구, 선배들에게서 전화가 자주 걸려 오고, 그 때마다 난처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피해 자주 불려나간다 ▲갑자기 전학을 보내달라고 한다 ▲멍하니 있다가 뭔가 심각하게 골돌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보다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이상 11가지의 학교폭력 피해 증후이다.
가정에서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아이의 행동을 조금만 눈여겨 본다면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사전에 알 수 있다면 더 큰 피해가 오기 전 조치할 수 있다. '가랑비에 바짓가랑이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학교폭력은 사전에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일이다.
부모가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학부모와 자녀 간에 신뢰가 쌓이고, 자녀 또한 부모에게 모든 걸 말할 수가 있다. 나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일 먼저 자녀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 자녀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우선이다. 하지만 자녀의 말을 듣고 모든 걸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자녀의 친구들에게 자녀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담임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또한 학기 초에 담임교사에게 내 아이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녀의 학교폭력이 의심이 된다면 자녀의 담임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 하거나, 24시간 운영하는 학교폭력 신고전화인 117에 상담을 요청하여 전문 상담가와 상담을 진행하거나, 각 학교별로 지정이 되어있는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자녀를 위한 11가지 증후와 신고방법 기억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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