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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필 |
지난 2월말 인천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다급하게 112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에서는 형사 · 여청 각 2개팀과 순찰차 14개 등 많은 인원이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나, 확인결과 남 · 녀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우발적 허위신고로 밝혀졌고 신고자는 경범죄(거짓신고)위반으로 처벌되었다.
허위신고는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자칫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신고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이다.
경찰은 이러한,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올바른 112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허위신고 근절 홍보활동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나, 장난전화, 허위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112를 만드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찰은 국민 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국민들과 함께 할 때 비로써 치안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 가루와 물이 만나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듯이, 경찰과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보다 견고하고 빈틈없는 112신고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올바른 신고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혀 112가 국민의 비상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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