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조사 사전예약제도’ 아직도 모르시나요?

성선제 / / 기사승인 : 2016-03-10 12:05: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성선제
인천 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우리나라 연간 경찰이 처리하는 교통사고는 50만건이 넘고 단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도 20만 건에 달한다. 이 중에서 교통사망사고는 지난해 기준 전국 4762명이다.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경찰관의 근무시간에 맞춰 조사일정을 정하기 때문에 민원인은 직장에서 휴가나 외출을 받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는 교통조사사전예약시스템이 시행되면서 교통사고 가해자나 피해자 등은 사전 인터넷 예약으로 원하는 시간에 교통사고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통조사 사전예약 시스템이란 이파인(E-fine) 또는 전화를 통해 담당 교통조사관의 일정을 확인하고 원하는 일자와 시간을 입력하면 담당경찰관의 시스템에 전송되어 예약 일정을 통보받는 시스템이다.

또한 조사예약 시스템은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음주, 무면허까지 확대 실시되어 현장에서 단속 중에도 실시간 예약이 가능하며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효과를 보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한 제도도 모르거나, 이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취지가 퇴색된다.

사고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시간적인 또 한 번의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많은 민원인들이 활용하여 교통사고의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경찰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이 민원인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는 수단으로 폭 넓고, 유용하게 활용됐으면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성선제 성선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