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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호 |
우리나라는‘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서 규정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 현장을 지날 때면 확성기 소리에 귀를 막고 다니거나 짜증스런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의 모습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집회 소음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부는 지난 2014년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소음규정을 더욱 강화하였다.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서의 주간에는 65dB(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60dB 이하, 그리고 그 밖의 기타지역에서 주간에는 75dB 이하, 야간에는 65dB 이하이다. 한 예로 운행하는 전철의 소음이 대략 65~75dB라고 한다.
위와 같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에서도 지난 2014년도부터 소음관리팀을 편성․운영해 소음기준 위반시 사용중지명령, 일시보관 조치 등을 시행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의 피해자도 결국 국민들이다. 어떠한 선택이 올바른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기이다.
자신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로 인해 타인의 평온권을 해한다면 그 권리가 정당하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소리를 낮춰 말할 때 더욱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이처럼 남을 배려하는 선진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야말로 국민들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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