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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송만 |
과거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는 물론 많은 차량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상은 물론이고 지하주차장도 만석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 퇴근 시간 조금만 늦게 귀가해도 집과 가까운곳에 주차하기는 힘들고 주차자리를 찾아 헤메다 최후의 수단으로 이중주차를 선택하곤 합니다.
부득이 이중주차를 하고 다른 차들을 위해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다른 사람이 본인의 차를 타려고 이중주차 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중주차인 차를 밀어서 발생하는 사고는 시동이 꺼져있더라도 언제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 중 사고에 해당되고 무조건 교통사고로 간주됩니다. 물론 밀어서 사고가 나게 되면 해당 차의 주인보다 자동차를 민 사람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과실의 정도는 이중주차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평소 자택이든 회사든 주차난으로 이중주차를 하거나 이중주차를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지만 부득이 타인의 차량을 미는 사람에게 많은 과실이 부여되는 만큼 정말 급한일이 아니면 차주에게 연락해 직접차량을 이동하고, 아무리 주차공간이 없어도 이중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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