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사랑싸움 아닌 명백한 범죄

김진범 / / 기사승인 : 2016-03-15 13: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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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범
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한 단어였던 '데이트 폭력'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경찰은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2월3일부터 3월2일까지 '연인 간 폭력 근절 전담반'을 구성해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한달 간 총 127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868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 61명은 구속됐다. 피해자들은 여성(92%)이 대부분이었으며, 피해유형은 폭행이 61.9%로 가장 많았고 체포ㆍ감금ㆍ협박(17.4%), 성폭력(5.4%)이 뒤를 이었다. 살인(미수)도 2건 있었다.

데이트 폭력의 대부분은 여성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여성들이 초기에 가해자의 증세를 알아차리더라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덮어두고 그 관계를 이어가려하는데서 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신고접수가 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2차 범죄가 발생하거나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데이트폭력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이 76.5%에 이른다고 하니 더 이상 데이트 폭력 문제를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할 때가 아닌 것이다.

데이트 폭력의 우선적인 해결방법은 피해자 본인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폭언, 경도의 폭행 등 작은 징조가 보일 때부터 회피하거나 참고 넘어가지 말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여 폭력의 위험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데이트 폭력을 당하였다면 가족, 친구 등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담하거나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하며 폭행한 상대방과 단 둘이 만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미 신고된 암수범죄를 포함해 모든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112, 1366, 스마트폰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등 다양한 신고창구를 개설하였고,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연인 간 폭력 신고-제보 안내 알림창’을 게시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고, 각종 강력범죄는 물론 후일 가정폭력, 아동학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 전국 251개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전담반'이라는 TF팀을 만들어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단순한 사랑싸움이 아닌 살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와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사건 발생 초기 즉시 신고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가 연인 간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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