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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필 | ||
얼마 전 부평서 112종합상황실로 '허위신고 전화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라는 문의전화가 온 적이 있다.
상대방에게 사유를 물어보니, 자신이 전에 장난삼아 무심코 112신고한 것 때문에 해당 경찰서에서 경고성 답변을 들었다며 혹시 처벌을 받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한 것이었다.
허위, 장난신고를 한 당사자가 감당해야할 피해는 이렇다.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경찰력, 장비 등 경제적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인천청 예를 보면 매월 20명 이상의 허위․장난 신고자가 형사입건되거나 경범죄로 처벌받고 있다.
하지만, 처벌보다 정작 중요한 것은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더 위급하고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다른 사건 현장으로의 경찰 출동이 지연되면, 공포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을 경찰이 제때 도와줄 수 없다는 점이다.
경찰은 “경찰의 존재이유는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응답하는 것”이라는 신념 아래,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곧 4월1일 만우절이 돌아온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 때문에 진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누군가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이번 만우절이 올바른 112 신고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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