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이강희 / / 기사승인 : 2016-05-10 1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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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희
인천 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지구대에서 최근 층간소음 관련으로 많은 신고가 접수된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윗집과 아랫집이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심하면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로 까지 이어질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층간소음이 발생할 시 지구대로 전화를 하거나 112신고를 한다. 하지만 경찰관이 현장을 출동해도 현행법상 (경법죄처벌법 제 1항 21호 인근소란 등)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게 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럴 때 112에 신고하기 보다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 보면 보다 쉽고 확실하게 문제 해결이 된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매년 배이상 증가하는 층간소음을 고려해 층간 소음 기준도 낮55dB, 밤45,서 각각 40dB, 35dB 이상으로 기분을 강화했다고 한다.

층간소음은 위층과 아래층 모두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데 아래층은 직접적 피해자로서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고, 위층 역시 원치 않은 가해자가 되어 활동이 위축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럴 때 경찰관이 출동하여 서로의 감정을 더욱 상하게 만들지 말고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전화해서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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