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잘 지키고 계시나요?

김동언 / / 기사승인 : 2016-07-27 1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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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언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4762명)에 비해 2015(4621명)으로 141명으로 줄었지만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65명으로 전년보다 13명(25%)나 늘어났다. 특히 어린이 사망자 중에서 보행 중 사망한 비율은 63%에 달한다.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위이며 어린이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평균은 0.3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8명이다.

이렇게 어린이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도 많이 미흡하고 교통법규 준수도 습관화되지 않았으며 어린이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빨리빨리 운전문화’가 잡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은 어떻게 운행해야할까?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h의 제한속도로 서행하는 것이 습관화 해야 한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상황판단 인지정도가 느리기 때문에 언제든 정지 할 수 있도록 서행해야한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자주 승‧하차하는데 어린이가 승‧하차하는 동안에는 통학버스를 앞지르기는 금지이다. 큰 차량에 가려 어디서 뛰어 나올지 모르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학버스가 승‧하차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자.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는 삼가토록하자.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차량에 가려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은 특별한 것이 없다. 학교 및 학원주변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임을 인지하고 운전자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와도 같은 소중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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