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김태화 / / 기사승인 : 2016-08-07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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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화
경인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는 국가를 위해 젊은 날의 소중한 시간을 바치고 위기상황에서는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희생해야 하는 고귀하고 숭고한 것이다.

이러한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와 가족들의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불편과 불만을 덜어주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무청은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동안 병무청의 이러한 노력은 주로 병역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사회구성원과 공감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자원입대자, 병역명문가 등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 및 우대정책 등을 통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풍토에 역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투 트랙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올해 처음으로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

공개 대상은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2015년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받게 된다.

공개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며,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사유로 기피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다음으로는 사회지도층의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및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유도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1급 상당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해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집중적으로 병역이행 사항을 관리 하게 된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예인이나 체육인 등에 대해서도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다.

모쪼록 올해 처음 시행되는 병역의무 기피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와 공직자 병적관리 제도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잠재적 병역 기피자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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