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진정한 감동 실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남윤종 / / 기사승인 : 2016-08-21 05:58: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남윤종
인천 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3일을 굶어 배가 너무 고파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먹고 동전 2만원과 라면10개를 들고 나온 절도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남의 밭에 들어가 배추 2개를 훔친 절도범’, 혹은 ‘폐지를 줍는 노인이 버려진 물건 인줄 알고 들고 간 2000원 상당의 고철 절도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들의 형량은 얼마일 것 같나요?

위의 첫 번째,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동일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것은 안 좋은 경우가 맞습니다.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또 다시 같은 범죄를 범하는 것, 법으로만 판단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일이 마땅하지만 그 사정을 알고 보면 징역이라는 형량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다행히도 위의 두 사례의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형량을 재조정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사례인 경우는 어떨까요? 고물을 주어다 고물상에 팔아 2000원의 이익을 얻은 절도범. 절도범이라는 표현조차 가혹하게 느껴지는 이 사례의 경우 형사범이나 즉결심판절차로 처리될 경우에 다액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고 주어간 것 때문에 받게 될 처벌 치고는 매우 큰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노인에게는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으로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경미범죄의 경우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실수나 우발적으로 일회적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는 의미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부평경찰서에서도 역시 지난 8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4건의 소액절도 사건의 처분을 감경한 바 있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안전과장을 포함한 과장급을 내부위원,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등을 민간위원으로 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를 변상 회복하였을 경우, 피의자가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의 고령자일 경우, 전과자가 아닐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경우 에 있는 범법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서에서 자체 선정을 할 수가 있으며,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재검토를 통해 형사입건 사안의 경우 즉결심판이나 통고처분으로, 즉결심판이나 통고처분(교통사건 제외) 대상자는 훈방조치를 고려하는 등의 격하 처리를 하여 경미범죄에 대해 선처와 반성의 기회를 주고, 그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엄격한 법집행에 감동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남윤종 남윤종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