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119, 112, 110만 기억하세요

김태은 / / 기사승인 : 2016-10-17 08: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 김태은


최근 순찰차에 차분히 통화하는 사람 위에 '신고상담 110', 긴급해 보이는 모습 위에 '긴급범죄 112'라고 적힌 내용물을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는 '긴급신고전화통합서스'를 알리는 것인데, 지난 7월15일부터 재난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10으로 유형별 긴급신고 21개를 3개로 통합하여 이를 시범운영해왔고, 오는 10월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긴급 상황 발생 시, 119나 112 한 곳에만 전화해도 신고정보(신고 내용, 위치, 신고자 전화번호)가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해경에 공유되어 2중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지며, 긴급하지 않은 민원 상담 문의는 정부민원콜센터 번호인 110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렇게 분리 운영함에 따라 긴급 상황에 우선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위험 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할지, 112에 신고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둘 중 한 번호로만 전화를 해도 119는 112에, 112는 119에 서로 신고 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을 하게 된다.

112 신고건수는 2015년 1910만건으로, 여기에 문자신고, 원터치SOS, 112앱 등 다른 신고를 더하면 한 해 신고건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112신고 중에 44.9%가 비긴급신고로, 절반에 육박하는 신고가 즉시 출동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이러한 비긴급 및 상담, 민원성 신고는 110으로 전화하게 되면, 긴급 출동이 필요한 범죄 신고에 순찰차가 우선적으로 배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생명이 위험한 국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의 경우 112에 문자신고, 사진전송, 영상전송까지 가능한 이른바 다매체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긴박한 현장의 모습을 출동 경찰관이 출동 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현장 대응력도 높아진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는 이렇게 범죄 신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생명, 신체가 위험한 국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고, 신고하는 국민 입장에서도 편리한 서비스이기에 앞으로는 119, 112, 110 세 가지 번호만 기억하도록 하자.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태은 김태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