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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현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으로 규정돼있다.
가정폭력은 사회 4대악에 들어갈 정도로 중대 범죄로 우리 경찰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가정폭력을 집안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신고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실상은 경찰청 통계로 보았을 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신고건수와는 달리 실제로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가정폭력을 신고한 경우는 10%미만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사정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주변의 신고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일이 많이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정의 일이다, 알리고 싶지 않다,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고 하는 등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을 부끄럽다든지 가정이 깨질까봐 불안해서 라든지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신고를 미루고 처벌을 미룬다면, 가해자들은 그들이 행하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점점 죄의식이 낮아지고 재범의 가능성과 함께 폭력의 수위도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나아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또 다른 2차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금은 부끄러울지라도, 가정이 깨질까봐 불안할지라도 우선은 신고와 함께 적극적인 상담을 받기를 바란다. 진정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은 숨기고 피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가정에 있는 문제점을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가정에 불화를 키우는 것이 아니며 이제껏 잘못 돌아가고 있던 상황을 바로 잡기위해 노력하는 것임을 알고 신고해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길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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