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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환 |
벚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따뜻한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의 여왕’ 5월이 성큼 다가 왔다.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많다.
허나 마냥 좋아만 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는 매일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지난 4월24일 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 오후 5시경 만취한 60대 남성이 아기를 안은 채 어린이집을 마친 딸과 함께 귀가 중이던 30대 여성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려쳐 여성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해당 남성은 여성과 아무런 시비도 없었고, 일면식도 전혀 없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 그 충격을 더 하고 있다. 소위 ‘묻지마 폭행’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 국민들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각종 범죄가 흉포화·대담화가 되고 있고, 피해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범죄발생시 피의자에게 초점이 되고 더 중요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 보금자리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보호정책이 마련 돼 있다.
바로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법이 지난 2005년에 재정됐으며, 성폭행이 살인·방화 등 강력 범죄로 사망이나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대상이다. 지원대상이 되면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은 물론, 심리치료와 범률 상담도 제공하고, 필요시 이주도 돕는다고 한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노력은 현재 우리 경찰도 부단히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피해자를 두 번 눈물짓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 속에 창경 70주년을 맞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각 경찰관서에 피해자 보호담당관을 신설했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각종 사건에서 피해 발생시 빠른 회복과 재기를 위해 돕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지원을 모르고 있기에 우리 사회 모두의 과제로 인지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 받는 것이 어렵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있는 피해자보호 담당관을 찾아 피해지원을 위한 상담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범죄피해자들이 더 이상 슬픔과 고통 속에 머물지 않고 빠른 회복과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것이기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우리 주변을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 하며 글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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