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部), 바로 선 보훈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

오제호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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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보훈청 홍보담당 오제호
▲ 오제호

지난 6월6일 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의 품격은 물론,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정신적 저력 또한 한 단계 높아질 수 있게 됐다.

혹자는 이번 장관 승격과 국가유공자의 예우, 그리고 국가 미래의 연관성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물론 이번 조치가 반드시 보훈기능의 제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훈기구가 없이는 바로 선 보훈을 기대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보훈을 ‘돕고 보살펴 준다’는 의미의 원호(援護)로만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보훈은 하등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위상 강화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된다.

하지만 지금의 보훈이 단순히 국가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에게 물질적 급부를 행하는 것만은 아니다. 위국헌신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정신은 물론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국’이라는 국가 본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보훈이다.

이렇듯 중차대한 의의를 정책화하고자 존재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이다. 국가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보상금과 의료·취업·양로·대부·학업 등을 통해 240만 보훈대상자의 삶 전체를 책임진다.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정책과 1000만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업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즉 국가보훈처는 전 국민의 1/4의 삶 전반과 63개 UN참전·지원국과의 외교, 국가 정체성 등 중요한 일들을 관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차관급 기관으로서의 국가보훈처는 다양한 업무를 위한 행정각부(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에 한계를 겪어 왔다. 또한 보훈외교를 수행할 때에도 대부분 장관급인 타국의 보훈부와 격이 맞지 않는 어려움도 있었다.

특히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을 스스로 제정할 수 없는 것은 치명적인 한계이다. 이는 국가보훈처장이 장관이 되더라도 해결될 수 없다. 오직 국가보훈처가 부령 발령이 가능한 행정각부(部)가 돼야만 해결될 수 있다.

위에서는 보훈기구의 격상이 보훈의 기능 강화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물질적 보상을 초월해 국가정신 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보훈의 개념이 확장되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보훈대상을 예우하고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일들을 보훈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국가보훈처의 위상은 상기한 개념과 기능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국가보훈처의 존재 형식과 실질의 기능은 한비자의 창과 방패 고사처럼 모순(矛盾)돼 있다.

다행히 이번 조치로 이러한 모순이 일부 해결되었지만, 국가보훈처(處)를 18번째 행정각부, 즉 국가보훈부(部)로 승격시키는 것 또한 이번 장관급 위상 강화 조치의 연장선 상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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