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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 |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이버 범죄수법으로 피해자들이 울상을 짖고 있다.
기존의 전자금융사기인 스미싱, 파밍, 피싱,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5월에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150여국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데이터 복구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로 인해 피해가 상당하다.
이번 ‘인터넷나야나’ 사태의 경우 범인의 신원·국적을 알 수 없으며, 현금 보다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을 받은 후 어는 거래소에서 이를 현금화하는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이런 익명성을 악용해 랜섬웨어를 퍼뜨린 후 비트코인으로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
비트코인이란,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되면 코인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가상화페는 실제 돈은 아니지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이용료를 결재할 수 있는 돈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어,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어느나라에서든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비트코인 거래방법으로는 가상통화거래소에 회원가입 후 비트코인을 구입 후 상대방 비트코인 전자 지갑 주소로 원하는 수량만큼 보내면 송금이 된다. 수신 받은 비트코인을 현지 거래소에서 매도해 화폐로 교환하면 된다.
최근 미국, 영국, 일본 등 국가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정식통화 및 제도권으로의 편입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난 4월부터 비트코인을 공식화페로 인정해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도 빠르게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추세이며, 머지 않아 우리 실생활에 비트코인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자금융사기에 표적이 되고 있다.
빗썸사이트는 비트코인 거래소 중 하나이다. 근래 빗섬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계좌를 개설해 이용하던 중, 홈페이지 관리인이라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해외IP를 사용한 적이 있냐,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완조치 해줄 테니 인증번호를 불러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인증번호를 불러준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비트코인으로 변경해 비트코인 형식으로 출금이 된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위와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금융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기 신고가 다수 접수 됐다.
기존의 전자금융사기가 현금요구방법에서 비트코인 사기 형태로 변경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고, 이에 미숙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기망해 재산을 편취하는 금융사기를 조심해야한다.
세계적인 추세로 인해 머지않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올 날이 머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이런 신세계에 발 맞춰, 이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과 홍보를 이용해 국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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