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족 안전지킴이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신청하세요!

곽민규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7-16 15: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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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곽민규
▲ 곽민규

“우리가족 안전지킴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신청하세요”

이제 곧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다. 워터파크는 물론 테마마크와 놀이시설 등 각종 피서지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 혹시 모를 실종예방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의 아동과 치매 어르신, 지적 장애인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관서에 사전에 등록하고, 실종되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첫째,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문등록, 사진촬영, 보호자의 정보 등록은 한번에 가능해 원스톱으로 처리 할 수 있으니 보호자가 직접 자녀 혹은 부모님을 모시고 24시간 언제든지 방문하면 된다.

둘째, 어린이집이나 노인센터, 복지시설에서 경찰서로 신청을 하면 언제든 직접 방문해 사전지문등록을 진행할수 있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안전드림 사이트’를 활용, 인터넷 신청을 통해 사전등록을 신청해 두면 경찰서에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지문만 등록하면 돼 빠르게 등록 절차를 끝낼 수 있다.

특히 36개월 이전에 지문등록을 했다면 아이들의 얼굴이나 키 등이 계속해 변화하므로 재등록을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좋다.

실종아동신고의 사전등록 여부에 따라 실종신고 발생 시 평균 94시간이 소요되지만 지문 등록시 1시간이 소요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피서지로 떠나기 전 단 몇 분의 시간을 투자해 혹시나 모를 사고를 미리 예방 한 후에 안심한 상태에서 즐거운 여름휴가를 떠나보는 것을 어떨까?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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