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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의 어느 저녁시간대, 서울 금천경찰서 문성지구대로 긴급한 지령이 내려왔다.
내용은 치매증상이 있어 보이는 할머니를 편의점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치매할머니를 보호하고 신원을 조사했다.
하지만 당시 어르신은 아들을 따라 중국에서 이민 오신지 얼마 안 된 외국인이었고, 말씀해주신 성함 또한 정확하지 않았다. 기타 집주소나 자녀분들 연락처 등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두려움에 떨고 계신 할머니를 뵈니 자녀들의 신고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었다.
발견 장소 주변의 슈퍼와 세탁소 등 상점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아시는지 여쭤보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그렇게 3시간여 동안 발견 장소 주변 반경을 넓혀가며 수소문 중 손자로 보이는 어린학생과 아들이 뛰어와 극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할머니와 자녀들은 경찰관들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하였다.
운이 좋아 주변 탐색 중 자녀를 만날 수 있었지만, 할머니께서 느꼈을 두려움과 자녀들의 걱정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이를 때 없었다.
만약 어르신의 보호자분이 경찰청 실종시스템에 지문과 얼굴 등 실종우려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지문등사전등록’제도를 미리 이용했으면 어땠을까?
경찰관이 치매어르신을 발견과 동시에 신원을 확인하여 어르신과 가족들의 두려움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경찰청은 2012년부터 18세미만의 아동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와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도 ‘지문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동(35%)에 비해 치매어르신은 등록률(5%)은 훨씬 낮다. 아동의 실종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치매환자실종자는 매년 20%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지문등사전등록제’는 보호자가 보호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와 신분증을 치참해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를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과 집에서 safe118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안전드림’이라는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 곧 여름이 가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해도 짧아지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잠깐의 시간을 내서 위에서 소개한 방법으로 ‘지문등사전등록제’를 이용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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