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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복 |
한국인의 행운의 숫자인 ‘7’은 화재현장에서도 행운의 숫자로, ‘7분’은 소방차의 현장도착시간이 7분 이내일 경우 대형화재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행운의 시간을 말한다.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진입으로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시간을 소방에서는 ‘소방차의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고 한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66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는 약 7분정도 소요돼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소방활동 공간 확보가 지연돼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
실제로 소방활동을 하다보면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차된 차량, 길 터주기 양보의식 부족 등으로 소방차의 현장진입의 어려움을 종종 겪었다.
다음은 소방출동로 확보와 길 터주기 양보를 위한 개정된 법률을 시민들에게 알려 소방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숙제를 해결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우리사회에 안전 골든벨이 울릴 수 있도록하고자 한다.
첫째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법률이 개정됐다.
8월10일부터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에 차량의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본부장의 요청으로 지정된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주차가 금지된다.
시민들은 주·정차 전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소방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주·정차를 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가능하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자.
둘째로, 소방차 길 터주기를 위한 법률이 개정됐다.
‘소방차 모세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소방차량이 사이렌을 켜고 긴급히 출동할 때는 운전양보요령에 맞게 피양해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그러나 아직도 길 터주기 양보의식 부족으로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소방차 양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준을 상향했다.
6월 27일부터는 소방차 양부의무 위반 및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기존 20만원이하 과태료에서 200만원이하로 상향 시행된다.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법률이 많이 개정됐으며, 앞으로도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간다.
지금 우리의 이웃 누군가는 애타게 소방대원이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더 이상 화재현장 주변에서 현장진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퍼지는게 아니라, 신속한 현장진입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벨의 소리로 울려 퍼졌으면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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