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月 10만원 현금 지급 [곡성=강승호 기자] 전남 곡성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자를 2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취업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2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가구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10만원을 현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다.
총 6명을 모집하며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순으로 지원한다.
동점자 발생시에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적은 자와 연장자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미래혁신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