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부싸움 중 싸움을 말리는 아들에게 화가나 두 차례에 걸쳐 집에 불을 붙이려 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아들이 부부싸움을 말리는 것에 화가나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놓아둿으며, 방화가 한차례 제지당한 후 1시간 뒤 또다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내려 했지만, 이번에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빌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어 자칫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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