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만 2400여건에 대해 총 116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 대상은 주택 1기분(1/2), 주택 외 건축물, 선박으로 납세의무자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재산의 소유자이다. 오는 9월에는 주택 2기분(1/2)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ETAX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전용계좌, ARS를 이용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이용 시 앱스토어 혹은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 ‘서울시 STAX’앱 설치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 또는 영등포구청 부과과 재산1팀, 재산2팀, 법인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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