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의료수급자는 월 3만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을 포함해 통화료의 50%를 감면받는다. 또한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의 35%를 감면(가구당 최대 4회선)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의 50%를, 장애인은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자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신분증과 통신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외에도 기초생계·의료수급자는 TV수신료·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기초수급 등 취약계층이 통신료 감면 혜택 등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상자들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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