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며 “음주측정 거부까지 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9시께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B씨(55) 등 3명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술냄새를 풍기며 혀가 꼬인 채 횡설수설했지만, 약 20분간 4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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