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비 月 30만원 추가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이달부터 보호종료 아동 및 보호시설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섰다.
우선 구는 ‘광진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 지역내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보호종료 아동은 정부가 지급하는 자립수당 30만원에 더해 추가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2018년 8월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서 보호가 종료됐으며, 보호 종료일 전 2년 이상 보호 상태를 유지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아울러 구는 서울시 최초로 지역 내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은 가정해체나 학대 등에 노출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비슷한 주거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을 말한다.
구는 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기존의 국·시비 지원 운영비 월 33만6000원에 더해 구 별도로 시설당 월 30만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급한다.
김선갑 구청장은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구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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