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직 고려대 총장 A씨와 전 산학협력단장 B교수 등 전·현직 학교 관계자 4명은 지난 3월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500만∼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2009~2017년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총 8억여원을 공동관리 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다.
특히 이 중 전 총장 A씨는 2009~2013년 산학협력단에서 154차례에 걸쳐 총 6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 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직접 지급해야 하며, 연구 책임자가 공동 관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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