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군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학생들은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7월부터 ‘(사)충청남도 장애인부모회 홍성군지회’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월 최대 44시간(월~금 오후 1~9시), 토(오전 9시~오후 6시), 방학기간 월~토(오전 9시~오후 6시)) 범위내에서 제공되므로 제공기관과 협의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성래 군 가정행복과장은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정됨으로써, 지역내 장애학생에게 활동서비스를 제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면서 방과후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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