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2시24분께 112에 "예전부터 큰형이 가족을 괴롭히고 '모친을 죽인다'고 협박해 잘못됐을 수 있으니 확인해달라"고 허위 신고를 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12월8일 짧게는 4분에서 길게는 약 1시간 간격으로 10차례나 허위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적어도 17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기보다는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며 무리한 요구를 계속함으로써 경찰관들이 다른 112신고에 대응하는 것을 상당 시간 곤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건강이 나쁘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범행의 계기를 제공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과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