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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보조기기를 렌탈하는 모습 (사진제공=동작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하지만 가격 부담으로 구매하기 쉽지 않았던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처방 및 검수한 기기의 구입비용 중 일부 지급기준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며, 구체적 지원품목은 ▲자세보조용구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전동‧수동 휠체어 ▲이동식전동리프트 등 96개이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총 145건의 보조기기를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복지 수준을 높였으며, 장애인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보탰다.
한편, 만 24세 이하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성장단계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바우처 카드는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바우처 사용처에서 필요한 보조기기를 12개월 동안 렌탈할 수 있으며 5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 가능하며, 바우처 사용처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어르신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이 필요한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촘촘한 복지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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