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30일까지 ‘9월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주택(2분의 1)과 주택 이외의 토지로 올해 6월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특례가 적용돼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며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 금지된 유흥주점 등은 세율 감면(4%→0.4%)을 지원한다.
구는 3일부터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구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명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오는 10월31일까지 미납 시, 매월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더불어,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 수신을 선택하고, 기한 내 납부하면 350원의 마일리지 및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500원의 마일리지와 함께 추가로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는 고지서 재발행부터 각종 구제제도까지 납세자들의 궁금 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한 특별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납부기한 동안 평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장소는 구청 2층 재산세과이다.
류인숙 재산세과장은 “주민들께는 기한 내 납부하시길 당부 드리며, 구청 홈페이지, 동작구 소식지, 현수막, 아파트 단지 내 방송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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