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해운대 아이파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인 HD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주민 34명에게 재산가치 하락과 위자료를 고려해 1인당 132만∼678만원씩 모두 2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반사되는 빛으로 냉방비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원심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 반사광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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