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확대 운영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7-01 15: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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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모습 (사진제공=동작구청)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30일까지 연장접수 하는 등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 등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추가경정 예산 5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여기에, 구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7월 말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당초 6월 30일에서 1개월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매출규모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으로 ▲2020년 3월22일~2021년 7월30일까지 폐업한 동작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체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업체이며, 곳당 50만원씩 현금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2번째 업소부터는 50%인 25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4개 업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상담실(대방동 유한양행 건물 9층)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매출확인서류 등을 갖춰서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이 확정되며, 신청은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자세한 구비서류, 지원대상 소상공인 규모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의 사항은 동작구청 홈페이지(공시·공고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제진흥과로 문의해도 된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연장을 통해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께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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